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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틀니)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노인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의(틀니)지원사업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경제적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구강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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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노년층 및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치(틀니) 제작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치(틀니)는 단순한 미용을 넘어 영양 섭취와 소화 기능, 발음 기능 등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구강 건강 문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액의 의치(틀니)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완전 틀니(상악, 하악), 부분 틀니 제작 및 장착 비용 지원. (일부 지자체는 의치 관리 및 사후 관리 비용 또는 보철수리비용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금액: 총 의치(틀니) 비용의 일정 비율 (예: 50%~90%) 또는 본인부담금의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1인당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된 또는 협약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으로 지원금이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신청인이 먼저 지불하고 추후 환급받는 방식도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동일 부위 의치(틀니)에 대해 7년에 1회 지원이 원칙입니다. (단, 의학적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가능). [목적 및 특징] - 구강 건강 증진: 저작 능력 향상을 통한 소화 기능 개선, 영양 섭취 증대로 전신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액의 의치(틀니) 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의치(틀니)로 인한 외모 개선 및 정확한 발음 능력 회복으로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킵니다. - 지역 실정 반영: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 방향에 맞춰 운영되므로, 지역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름). -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으로 치과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의치(틀니) 제작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또는 7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지자체별 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일부 지자체는 만 70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도 하며, 예외적으로 장애인 지원 시 연령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의료기관 진단: 치과 의사의 검진 결과 의치(틀니) 제작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원사업(예: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을 통해 의치(틀니) 비용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자 (단,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의치(틀니) 지원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단,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구강악안면 부위의 심한 기형 및 질환으로 의치(틀니) 장착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 해당 연도 사업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해당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과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치과 검진:**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 검진을 받고 의치(틀니) 제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3.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격 기준 등을 심사하며,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합니다. 6. **의치(틀니) 시술:**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또는 본인이 선택한 (사업 기준 내) 치과에서 의치(틀니) 시술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의치(틀니) 의료비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원, 소득 금액 증명원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 시) - 치과 의사의 의치(틀니) 필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제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추진계획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 초기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통해 의치(틀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본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니 관할 기관에 확인 바랍니다. - **사전 검진 필수:** 의치(틀니) 제작 전 반드시 치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해 의치(틀니) 시술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자 부담금 발생 가능:**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이나 비급여 항목, 의치(틀니) 사후 관리 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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