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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부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 직무 외 : 3개월 이내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행방불명급여)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어선보험의 주계약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충돌손해보험금) 충돌로 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해양오염방제비용)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어선 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자기부담금보상에 대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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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복지로-지원대상]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 [복지로-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 직무 외 : 3개월 이내
    •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 (행방불명급여)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 어선보험의 주계약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 (충돌손해보험금) 충돌로 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 (해양오염방제비용)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 어선 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자기부담금보상에 대해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가까운 지구별 수협 등 회원조합에 직접 방문신청합니다.
  • ※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 필요 [복지로-담당부서] 소득복지과 [복지로-문의] 02-1588-411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486 [복지로-접수처]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수협 보험심사위원회)

    받을 수 있는 조건

      •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전 톤수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말(보통 11월~12월)에 다음 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주소지 관할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참여신청서 (기관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 (필요시) 관련 자격증 사본

    [유의사항]

    • 모집 기간과 세부 내용은 지자체 및 수행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발되지 않더라도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www.kordi.or.kr
    • 거주지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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