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50톤~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10톤 미만 71%,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어선원의 부상, 질병, 상해, 사망 발생 시 지급합니다. (요양급여) 직무 상 : 치유 시까지 / 직무 외 : 3개월 이내 (부상 및 질병 급여) 직무상 : 4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 이내 통상임금의 70% (일시보상급여) 직무상 재해로 요양개시 2년 이내 치유되지 않을 경우 제1급 장해등급 1,47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후 보상책임 종료 (장해급여) 장해등급에 따라 승선평균임금의 1,474일분(1급)~55일분(제14급) (유족급여) 직무상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장례비) 사망 시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행방불명급여) 1개일 이상 행방불명 시 통상임금의 1개월분과 승선평균임금의 3개월분 (소지품유실급여) 승선 중 재해로 소지품 분실 시 통상임금의 2개월 범위 내 소지품 가액상당액 어선보험의 주계약은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손상 등 어손 사고 시 급여를 지급합니다. (전손보험금) 어선 전손 시 가입금액 전액보상 (분손보험금) 선체, 기관, 의장품별 전손시 체결단위별 보험가입금액 보상 / 선체, 기관 분손 시 체결단위별 손해액에 보험가입비율을 곱하여 보상 (충돌손해보험금) 충돌로 다른 선박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 (임의구조비,손해방지비용) 사고발생 시 손해방지소요비용과 타인에게 지급할 임의구조비용을 보상 (해양오염방제비용) 어선의 사고로 유류 등의 유출로 인해 해양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보상 어선 보험의 특약은 피격·포획·나포·억류, 어구, 어획물보상, 충돌에의한 인명손해배상책임, 보험계약종료일연장, 기관내적단독사고, 자기부담금보상에 대해 지원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 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 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 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 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과 인생 2막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 알선, 커뮤니티 활동 등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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