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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및 개안수술비 지원

취약계층 노인에게 적기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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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거나 포기하기 쉬운 노인성 무릎 관절염 및 안과 질환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회복과 통증 경감을 돕고, 나아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본 제도는 이러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무릎인공관절수술: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인한 무릎 관절 기능 저하로 인공관절 삽입술이 필요한 경우 (편측 또는 양측) - 개안수술: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안과 질환으로 인해 시력 회복을 위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 지원 범위: 수술비(진료비, 검사비, 재료비, 입원비 등) 중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비급여 항목 중 일부(예: 특수렌즈, 로봇수술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수술 종류 및 지역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 통상 편측 기준 최대 100만원 ~ 120만원, 양측 기준 최대 200만원 ~ 2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개안수술: 통상 편측 기준 최대 20만원 ~ 40만원, 양측 기준 최대 40만원 ~ 8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실제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사업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으면, 병원에서 직접 지자체에 청구하거나 신청인이 먼저 납부 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병원 직접 지급 방식).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평생 1회 (무릎인공관절은 편측 또는 양측 1회, 개안수술은 질환 및 눈에 따라 1회 또는 연 1회) [목적] 본 사업은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수술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되찾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무릎 관절염 또는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 - 의료진으로부터 무릎인공관절수술(편측 또는 양측) 또는 개안수술(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수술이 시급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 (단,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70%까지 확대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기준을 확인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일부 지자체는 거주 기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예: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통해 동일한 수술비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 이미 수술을 완료한 자 (원칙적으로 사후 지원 불가, 단 지자체별 예외 규정 확인 필요) - 단순 미용 목적의 수술 또는 의학적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고액 자산가 (토지, 건물, 차량 등)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 기준 외 재산 기준 적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거주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의료기관의 수술 필요성 소견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수술 및 지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 또는 협력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술비 지원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보건소 및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 제출) - 의료기관 발행 의사 진단서 또는 수술 소견서 (수술의 필요성 및 진단명 명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소 및 주민센터 비치)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전 승인 원칙: 원칙적으로 수술 전에 반드시 신청 및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먼저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별 예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복지사업(예: 타 기관 수술비 지원)을 통해 동일한 수술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중 수혜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 기준 변동: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금액 등은 매년 또는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항목(예: 프리미엄 인공수정체, 특수 검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노인복지과 또는 건강증진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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