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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취약어르신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며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편의 제공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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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보행 보조기구를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보행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성인용보행기 (접이식 보행기, 바퀴형 보행기 등) - 지원 방식: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르신에게 적합한 성인용보행기 현물 지급 (1인 1회 지원이 원칙) - 지원 금액: 보행기 제품별 가격은 상이하나, 통상 개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품목 및 가격은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예산 및 협약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된 보행기는 어르신이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모품 교체 및 파손으로 인한 수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목적] - 보행 편의 증진: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낙상 사고 예방: 보행 보조기구 사용을 통해 어르신들의 낙상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을 도모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고 외부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성인용보행기가 필요한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분,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분 - 유사 보장구 지원 사업(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자 (일반적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보행 불편 여부: 의사 소견서 또는 재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보행 보조기구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장구 급여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 이미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성인용보행기를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인 자 (재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 내용과 신청 자격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보행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4. **보행기 지급**: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적합한 성인용보행기가 직접 전달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보행기 사용법 및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요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등)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불편 정도 및 보행 보조기구 필요성을 명시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서 또는 미신청 확인서 (해당 시) - (필요시)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보고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상시 접수 또는 특정 기간 접수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복지사업(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을 통해 이미 성인용보행기를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부담금**: 지원되는 보행기 외에 추가적인 옵션이나 부속품, 또는 추후 수리비용 등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안전 교육**: 보행기 수령 시 제공되는 사용법 및 안전 수칙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 올바르게 사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신청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보행기 반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내 **노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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