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농어민, 3년 : 0.9% 일반 농어민, 5년 : 1.5% 저소득농어민, 3년 : 3.0% 저소득농어민, 5년 : 4.8% 단,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입하신 금융기관(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저축 상품 만기 해지 시 자동으로 저축장려금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신청 절차에 따라 저축 상품을 개설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 도래 전, 가입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여부 및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저축 상품 가입 시 제출했던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만기 시점에 농어업인 자격 유지 여부 또는 소득 요건 변동 확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 단위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기존 용기(LPG 가스통) 방식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 유학경비 - 지원금액 : 월 60만원 지급(가구당 유학생 1명 추가 시 20만원 추가 지급) - 집행기준 · 유학학교 소재지에서 거주해야 지원(학생 및 학부모 1인 주소이전 필수) · 배정받은 유학학교가 아닌 곳으로 전학하는 경우 미지원 · 유학경비는 임대료, 생활비, 교육경비 등에 사용 · 유학경비는 유학학교에서 매월 학생cms 계좌로 지급 · 유학경비는 유학기간 연장 시 최대 3년까지 지원 · 옹진군은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이주는 유학경비 미지원(예, 공무원인사발령)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시내 버스 청소년요금(왕복교통비)
수확기(가을)에 소득이 편중되는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협과 연계하여 월 단위로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 임산부의 정기적인 산전 진찰과 출산 준비를 위해 병원 방문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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