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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은행과 중앙부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 지급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합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농어민, 3년 : 0.9% 일반 농어민, 5년 : 1.5% 저소득농어민, 3년 : 3.0% 저소득농어민, 5년 : 4.8% 단,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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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복지로-지원내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만기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만기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저소득농어민, 3년 : 3.0%
    • 저소득농어민, 5년 : 4.8%
  • 단,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참조
  • [복지로-신청방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은행과 [복지로-문의] 1661-2100 1544-4200 1588-151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502 [복지로-접수처] 관할 취급기관(농협,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 위탁 저축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일반 농어민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 저소득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 미대상자인 농어민 (의료급여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저축장려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입하신 금융기관(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저축 상품 만기 해지 시 자동으로 저축장려금 지급 요건을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신청 절차에 따라 저축 상품을 개설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기 도래 전, 가입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저축장려금 지급 여부 및 예상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저축 상품 가입 시 제출했던 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만기 시점에 농어업인 자격 유지 여부 또는 소득 요건 변동 확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농업인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임업인 등록 확인 서류 등 자격 증명 서류 (필요시)
    •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필요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통장 또는 증서
      *필요 서류는 가입 시점 및 금융기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도 해지: 만기 이전에 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저축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이율이 적용되거나 약정 이율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아니라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자격 유지: 저축 계약 기간 중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저축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에는 즉시 가입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가입 후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크게 변동될 경우, 만기 시점에 저축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정책 변경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한도: 비과세 혜택에는 총 저축액에 대한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비과세 적용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제도와의 연계: 농어가를 위한 다른 정책 자금이나 저축 상품과의 중복 가입 여부 및 혜택 중복 적용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입하신 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고객센터 또는 지점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
    • 지역 농어촌 관련 기관 (예: 각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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