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국세청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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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은퇴 및 이농을 지원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내용: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감면 한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

[특징]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높아 부담이 큰 세금인데, 이를 전액 감면해주는 매우 강력한 혜택입니다. 다만, 재촌·자경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지를 양도하는 개인 거주자

[선정 기준]

  • 재촌(在村) 요건: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혹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자경(自耕) 요건: 8년 이상 직접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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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
  • 재촌·자경 입증 서류: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약·비료 구매 영수증, 농산물 판매 내역,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등

[유의사항]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요건 미충족 시 추후 거액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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