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민연금공단

농어업인 장애인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연금 가입 유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 활동이 불안정한 농어업인의 특성과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함으로써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본인이 신고한 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5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월 최대 지원금액 상한 있음) - 지원 방식: 매월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특징] 일반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과 별개로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업인으로 확인된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또는 차상위 부가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일정 금액(매년 변동)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른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일정 금액(매년 변동)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국민연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 - 농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유의사항] -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변동되므로, 지원 자격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