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등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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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장애인 가구의 주택 구조를 개선하여, 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개조 비용 지원 - 지원 항목: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안전 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사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우선 지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주택 소유 또는 임차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LH 등 다른 기관의 주택 개조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주(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농촌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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