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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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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즉 식량 안보, 국토 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에 기여하는 농업인의 역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60만원 ~ 120만원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 - 지원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지급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지급 기간: 연 1회 일괄 지급 또는 상·하반기 분할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이행 의무: 수당 수령 농업인은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경관 개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절감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농업인이 제공하는 환경 보전, 경관 유지 등 비시장적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농업 생산량이나 면적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닌,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춘 직불금 형태의 수당입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므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과 내용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시/군/구 내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본인 및 가구원 모두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영농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업 소득을 올리거나,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지자체별 기준 상이)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 (지자체별 기준 상이) - 공동신청의 경우, 가구원 중 1인만 대표로 신청 가능하며, 농업인이 아닌 자는 신청 불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 - 농지의 불법 전용, 불법 건축물 설치 등 위법사항이 없는 농가 - 환경보전 의무 이행 등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동의하고 참여 의지가 있는 농가 - 제외 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농업인 가구 - 동일 필지에서 직불금 등 유사한 형태의 다른 공익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경우 (지자체별 상이)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고정적인 공적 소득이 있는 자 - 농업법인 대표자 또는 법인 - 경작 농지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실질적인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체 형태의 농가 (일부 지자체는 법인도 가능하나, 대다수 개인 농가 위주) -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았거나, 불법 행위가 적발된 농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 3월 경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경작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내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2. 신청 내용에 대한 자격 심사 및 현지 확인 (농지원부, 토지대장 조회, 현장 실사 등) 3. 심사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준비 서류] -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사본 -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농지 경작 사실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 확인서 (농업 외 소득 확인용) - 농협 등 금융기관 통장 사본 (수당 현금 지급 시) - 이외 지자체별 추가 요청 서류 (예: 경작 사실 확인서, 환경보전 서약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 외 소득 기준 초과, 중복 수혜 제한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 수령 후 농업인이 이행해야 할 공익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다음 해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새롭게 신청을 받아 심사하므로, 전년도 수령자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시/군/구청 농정 관련 부서 (예: 농정과, 농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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