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 마을의 축사, 공장, 빈집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고, 해당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쉼터, 생활시설, 귀농귀촌 주택 등으로 재조성하여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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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축사, 공장 등은 주거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유해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지원 내용] - 유해시설 철거·이전 지원: 축사, 공장 등의 철거, 이전, 보상 비용 지원 - 정비 부지 활용: 철거된 부지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시설(쉼터,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거시설(귀농귀촌 임대주택 등), 경관개선(생태공원 등) 사업 추진 지원 - 사업 규모: 1개 지구당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 지원 (지방비 매칭) [목적] - 농촌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농촌 공간 재편 - 귀농귀촌 유치 및 농촌 활력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지역(읍·면)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 -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필수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급성, 주민 참여도,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 지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 - 주민들은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참여 [준비 서류] - 사업 예비계획서 및 기본계획서 - 유해시설 현황 및 정비 계획 - 주민협의체 구성 및 동의서 [유의사항]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가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개인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닌, 마을 단위의 공간을 재편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책과 - 각 지방자치단체 농촌개발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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