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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업(1차)에 가공(2차)과 유통·체험·관광(3차)을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산물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 직거래,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고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종합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자금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최대 20억원, 연 2~3%)
  • 컨설팅 지원: 창업, 경영, 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제공
  • 판로 지원: 대형 유통업체 입점,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지원
  • R&D 지원: 신제품 개발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목적]

  •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 소득원 다각화
  • 농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협동조합 등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거나 준비 중인 경영체

[선정 기준]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영체를 우선 지원
  • 사업 계획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별 공고에 따라 각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시스템(6차산업.net)에서 사업 공고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해당 시)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유의사항]

  • 지원 사업별로 신청 자격과 기간이 다르므로, 수시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자금 융자의 경우, 신용도 및 담보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문의처]

  • 각 시·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대표번호 없음, 지역별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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