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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 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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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복지로-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복지로-지원내용]
  •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교육기획과 [복지로-문의] 031-670-9323, 9327 1577-663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43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3693 [복지로-접수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LH, SH, 도시공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

      •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하나원 교육 기간 중 신청: 주택 알선 지원은 주로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 기간 중에 이루어집니다. 하나원 입소 후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택 알선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수요 조사 및 상담: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주택 유형, 희망 거주 지역, 가족 구성원 수 등 주거 수요에 대한 조사 및 개별 상담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상황과 희망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배정 및 입주: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주택이 배정되며, 하나원 퇴소 시점에 맞춰 해당 주택으로 입주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기본 신분 증명 서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결정서 또는 신분증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가족 구성원 수 확인을 위한 서류 (하나원 입소 시 제출한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요청 서류: 주택 유형(예: 공공임대주택) 및 개인별 특수 상황(장애 여부, 소득 증빙 등)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으므로, 하나원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주십시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상담 참여: 하나원 교육 중 주택 알선 상담 시 본인의 희망 사항(지역, 주택 유형,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최적의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십시오.
    • 배정 주택 변경의 어려움: 한 번 배정된 주택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거비 부담 인지: 주택 보증금은 정착금에서 지원될 수 있으나, 매월 발생하는 임대료(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 유지를 위해 자립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관리 의무: 배정받은 주택은 본인의 소유가 아닌 임대 주택이므로, 임대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택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주 자격 유지: 해당 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예: 주택 불법 전대 금지 등)
    • 궁금증 해소: 주택 알선 및 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하나원 담당자 또는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 중인 담당 직원에게 문의
    • 거주지 관할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정착지원센터 (하나센터): 퇴소 후 정착 지원 및 사후 관리 문의
    • 통일부 콜센터: 1588-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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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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