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지원

농산물 생산(1차)에 가공(2차), 유통·관광(3차)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경영체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정책자금·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을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체험·관광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우수 경영체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을 통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시설현대화, 개보수, 운영자금 등을 연 2~3% 금리로 융자 지원 (최대 30억원)
  • 컨설팅: 제품 개발, 디자인, 마케팅,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기획전, 안테나숍 입점, 박람회 참가 등 지원
  • 제품에 '6차산업 인증' 로고 사용 권한 부여

[목적]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등
  • 주된 사업장(본사)이 농촌 지역에 위치한 경영체

[선정 기준]

  • 1·2·3차 산업을 연계한 사업 계획의 구체성
  • 지역 농산물 사용 실적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 최근 2년간의 총 매출액 중 2·3차 산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등 세부 요건 충족 시 인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촌융복합산업 홈페이지(6차산업.com)를 통해 상시 온라인 신청
  • 각 도(道)별 지원센터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

[준비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재무제표, 매출 증빙 자료 등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 후에도 매년 실적 보고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1577-6119)
  • 각 시·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