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다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나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복지할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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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출산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매월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출산가구 할인은 영아 출생일로부터 3년간 적용 - 다자녀가구 할인은 별도 조건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적용 -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한 할인(다자녀가구 할인)이 적용됩니다. [특징] - 이사 시에는 새로 전입한 주소로 재신청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으로 표시된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출산가구 할인)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으로 자녀 관계 및 수가 확인되어야 함 - 태아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KEPCO) 지사 방문 신청 - 한전ON 사이버 지점(cyber.kepco.co.kr) 또는 한전ON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전화 신청 [준비 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할인이 적용되므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한전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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