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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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 및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부에게는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사용 가능)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발급되어, 지정된 요양기관(산부인과, 한의원, 조산원 등)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결제 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 차감됩니다. - 사용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조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 지원 대상 진료: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진찰료, 검사료, 분만비, 입원비, 약제비, 조산원 이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예: 미용 목적 시술 등)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산모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임신부가 적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미래 세대 양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 없이 임신 사실만으로 모든 임신부가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사용: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외에도 아이돌봄 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정부 바우처 사업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유연한 사용: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어 긴급한 의료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여성 - 임신 사실을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받은 자 -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및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임신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소득, 재산 등 별도의 경제적 선정 기준 없이 임신 사실 확인만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령 기준: 연령 제한 없이 임신 확인 시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거주지 기준: 국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예: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 - 해외에서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을 마친 경우 (국내 의료기관 진료를 전제로 함) - 바우처 생성 시점 및 사용 기한이 지난 경우 -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신용 불량자 등 (단,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카드사에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신 확인: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기관 선택: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영업점 방문 신청 또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카드 발급 및 수령: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어 자택으로 우편 배송됩니다. 신청 후 카드 수령까지 1~2주가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임신부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등 국내 체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용 기한 준수: 바우처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반드시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용도 외 사용 불가: 지원금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 외의 목적(예: 미용 시술, 일반 질병 진료 등)으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카드 발급 지연: 카드 신청 후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진료비 결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원 금액 초과 시 본인 부담: 지원 한도액(100만원 또는 140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필요한 진료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하더라도 바우처는 일정 기간(보통 발생일로부터 6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고객센터 (예: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각 카드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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