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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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 양육에 더 넓은 주거 공간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청약 시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여 당첨 기회를 높여주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국민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다자녀가구에 특별공급합니다. - 민영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일부 물량을 다자녀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특징] -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 가능성이 높으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아 포함)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2023년 3월 28일 이후 공고부터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주택 유형(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일정 금액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점 기준: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파트 분양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한 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당첨 후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 청약Home 콜센터: 1644-7445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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