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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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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셋째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분기별 납부금) 등 학자금 실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의 셋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직접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지원금이 교육비 목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셋째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 동안 지원하며, 최대 3년(6학기)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횟수: 학기별(또는 분기별)로 납부하는 학자금에 대해 지원합니다. [특징] -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선제적 복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중요한 교육 시기인 고등학교 단계부터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안정적인 교육 투자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다자녀 가구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자녀는 해당 가정의 셋째 자녀여야 하며,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자세한 소득 산정 방식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따름).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재산 기준 이하) - 학적 기준: 셋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제외 대상] - 타 학자금 지원 제도(국가장학금, 지자체 장학금 등)를 통해 고등학교 학자금을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자녀가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여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 - 해외 유학, 검정고시 준비 등 정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각 학기 시작 전 특정 기간에 접수를 받습니다. (예: 1학기는 2월~3월, 2학기는 8월~9월에 접수) - 신청 주체: 다자녀 가구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의 셋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학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다자녀가정 셋째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또는 서식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 (다자녀 확인 및 셋째 자녀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각 1부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용) - 셋째 자녀의 재학증명서 1부 (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용) - 신청인(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학교로 직접 지급되지만, 간혹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그 외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외 신청은 불가능하며, 기간 내에 신청했더라도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학자금 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학적 변동(휴학, 자퇴, 전학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기준이나 필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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