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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당진시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기적인 위생관리 지원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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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당진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은 당진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기적인 위생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 위생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분기별 3만원 (연간 총 12만원) - 지원 방식: 당진시에서 발행하는 '효도 바우처 카드' 또는 '당진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은 매년 시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확인 필요) - 사용처: 당진시 관내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어르신께는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분기별로 지원금이 충전 또는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변동 가능) [목적]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위생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질병 예방 및 사회 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목욕탕 및 이미용 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당진시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확인 - 연령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기준 적용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로 확인하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음 - 제외 대상: 유사 목적의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예: 다른 기관에서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직접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일시적으로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신청 장소: 어르신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바우처 카드 또는 상품권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어르신과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사회복지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으나,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하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당진시 관내 지정된 목욕탕, 미용실, 이발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 목록은 지원금 수령 시 안내 받으시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사망하는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진시의 정책 변경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동되거나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당진시청 노인복지과: 041-350-XXXX (가상의 번호입니다. 실제 문의 시 당진시청 대표 번호를 통해 연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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