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합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구시 자체 기준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갓 결혼한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필수적인 가임력 관련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유족에게 필요한 심리, 법률, 행정, 사후처리 등 전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각종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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