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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앙부처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시각·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맞춤형 TV를 보급하여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합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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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를 지원합니다.
    • 5만 원 유상 보급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
    • 2019년~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 [복지로-지원내용]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서류 작성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에서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복지로-문의] 1688-459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17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94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를 지원합니다.
    • 5만 원 유상 보급하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무료 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
    • 2019년~2024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 가능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실직 관련 서류 등)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이 원칙입니다.
    • 지원 후 소득·재산 기준 초과 또는 허위 신청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구·군청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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