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복지로-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구시 자체 기준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유족에게 필요한 심리, 법률, 행정, 사후처리 등 전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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