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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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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복지로-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복지로-문의]
    053-803-4985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재3조
    [복지로-접수처]
    달성군 토지정보과
    달서구 토지정보과
    수성구 토지정보과
    북구 토지정보과
    남구 토지정보과
    서구 토지정보과
    군위군 민원봉사과
    동구 토지정보과
    중구 회계정보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2.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 또는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4.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요시)
  • 퇴거 증명 서류 (퇴거한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구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생활 안정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이후라도 소득, 재산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청 주택과: 053-120 (시정 상담 콜센터)
  •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 (각 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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