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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대구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 (2024년 기준)
  • 지원 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만 5년이 될 때까지
  •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현금 지급

[목적]
보호종료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함
  • 보호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시설 관할 시·군·구에서 직권 신청, 본인이 신청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보호종료확인서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보호종료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군 입대, 교정시설 입소 기간 동안에는 지급이 정지되며, 전역/출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1522-182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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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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