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정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상담을 통한 개별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각 가정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대구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시설 입소의 경우, 대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부자에 대하여 출산 전후 요양비 및 생활보조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1인당 연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구(월 1인 5만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는 위기임산부에게 익명 상담을 제공하고,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