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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대구광역시

대구시 저소득 주민 생업자금 융자 지원

자활 의지가 있으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여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저금리로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금리의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액 창업자금, 기술 습득비, 가계 운영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2,000만원 이내
  • 융자 조건: 연 2.0% 고정금리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보증: 연대보증인 1인 또는 보증보험 가입 필요

[목적]

  •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저소득 주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2억원 이하

[제외 대상]

  • 신용불량자, 개인회생·파산 신청자
  • 사치, 향락, 투기 등 비생산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려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및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제출
  • 심사: 구·군에서 1차 심사 후 대구시에서 최종 융자 대상자 결정
  • 융자 실행: 대구은행 각 지점에서 융자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창업자금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신청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및 연체이자가 부과되므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과 (053-80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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