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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의료비)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복지 융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의료비
  • 융자 금리: 연 1.5%
  • 상환 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융자 대상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특징]
보증료(연 0.9%)는 공단에서 부담하여 근로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없으며,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평균 소득 297만원(2024년 기준, 세전)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수가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자
  • 이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총 한도(2,000만원)를 모두 사용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직전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또는 진단서

[유의사항]

  •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 비급여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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