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대구시 주거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낡은 자가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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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선유지비용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구분)
  • 지급 방식: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임대인의 계좌 또는 수급자 계좌로 지급, 수선유지급여는 공사를 담당하는 LH 또는 지정업체에 지급

[특징]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맞춤형 지원 제도로, 주거 형태(임차/자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4년 기준)인 가구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일부 고소득/고자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친척 집 등에 무상 거주 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사본 등

[유의사항]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변동 사항에 따라 급여액이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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