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제 임차료 및 노후 주택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수선)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여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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