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대구 동구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대구 동구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의 사유로 만 36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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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손자녀 1인당 월 20만원 (가구당 최대 2명, 4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손자녀가 만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특징] - 조부모의 돌봄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외)조부모와 손자녀 -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3명 이상) 등의 양육공백 가정 [선정 기준] - 손자녀 연령: 신청일 기준 만 36개월 이하 영아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제외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 유사 중복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신청서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아동 기준) - 부모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양육공백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매월 돌봄활동 사실 확인을 위해 돌봄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자격 변동(타 시군구 전출, 어린이집 입소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구 동구청 여성가족과 (☎ 053-662-3321)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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