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대구광역시

대구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대구시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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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대구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 ~ 90% 지원 (소득유형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차감 결제 [특징] - 정부 지원에 더해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특히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의 체감 양육 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영아종일제, 시간제) [선정 기준] -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유형 '가'형, '나'형 판정을 받은 가정 - 2자녀 이상 가구는 소득유형 '다'형까지 확대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www.idolbom.go.kr) 신청 및 소득유형 판정 완료 시, 대구시 지원 기준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적용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동일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 소득 재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구·군 가족센터 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 대구광역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053-21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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