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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주비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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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복지로-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대구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이주비 1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합니다(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2층) 전세피해지원센터)
  •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복지로-문의]
    053-803-4985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3제조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대구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대구광역시 주택정책과 또는 대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교부받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주택정책과 또는 지정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이주비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이주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기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현 거주 확인 서류
  • 신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예정 주소지 포함)
  • 이주 관련 비용 증빙 서류 (예: 이사 견적서, 이사 비용 영수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 정산: 지원금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사비 및 중개 수수료 등 관련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이주비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본 사업의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활용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주택정책과: (053)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 (예: 053-803-xxxx)
  • 대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053) [센터의 전화번호] (예: 053-255-xxxx)
  • 달구벌 콜센터: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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