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주비 10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구시 자체 기준으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유족에게 필요한 심리, 법률, 행정, 사후처리 등 전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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