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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지자체

대구시 남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안부 확인 서비스: AI 안부콜, 요구르트 배달원 등을 활용한 주기적인 안부 확인
  • 맞춤형 서비스 연계: 긴급 생계·의료비, 주거 지원, 일자리, 정신건강 상담 등 개인별 필요 서비스 연계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자조모임, 이웃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지원
  • 공영장례 지원: 사망 후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경우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특징]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AI, 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주민
  • 중장년층,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 가구

[선정 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
  • 본인 또는 이웃의 요청에 의해 발굴된 위기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견 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남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연락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으며, 상담을 통해 서비스가 진행됨

[유의사항]

  • 주변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사업은 남구 외 다른 구·군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대구 남구청 희망복지지원단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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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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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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