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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장수수당

노후생활안정도모 1인 / 월 / 35,000원 지원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복지로-지원내용]
    1인 / 월 / 35,000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5-225-3614
    [복지로-근거]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5개구청
    5개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2014.10.27 지원조례 개정으로 2014.10.31 현재 장수수당 지급자에 한해 지급
1)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90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10.31 기준 장수노인 지원대상자)
  • 2014.10.31 이후 신규신청은 받지 않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자 또는 관계인이 아동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학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지원 대상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추천서 (담당 공무원 또는 추천권자가 작성)

[유의사항]

  • 꿈자람카드 가맹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주류 등 일부 품목은 구매가 제한됩니다.
  • 매년 지원 대상자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대전광역시 각 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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