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민 자전거 보험)

대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보장 항목:
    1.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2.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 ~ 60만원
    3. 자전거 사고 입원위로금: 4주 이상 진단 및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추가 지급
    4.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 보장 지역: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보장 (단, 대전 시민에 한함)

[특징]

  •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 등록자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전 시민 일괄 가입)
  • 연령 제한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고 발생 시 보험사(매년 계약에 따라 변경) 콜센터로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
  •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계약 보험사 및 청구 절차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사고 증빙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자전거'란 페달과 체인으로 움직이는 구동장치가 있는 이륜차를 의미하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청 건설도로과 (☎ 042-270-5932) 또는 해당 연도 계약 보험사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