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주거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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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여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월세) 지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주택 개보수(수선유지) 비용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특징] -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어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만 19세~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차 또는 자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사용대차 확인서 (친척 집 등에 무상 거주 시)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별도 신청 없이 관리비에서 자동 차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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