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대전광역시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전광역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금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 금리: 연 최대 4.5% (본인 부담 금리 1% 제외)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자격 요건 충족 시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

[목적]

  •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만 19세 ~ 39세)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기혼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체결자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자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 주택: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금융: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를 통과한 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세대원 포함)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주거 관련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등)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대전청년포털(youth.daej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자격 확인 및 신청
  • 대전시 추천서 발급 후, 협약 은행(하나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기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대출은 본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대전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
  • 하나은행 대전지역 영업점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