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신혼부부·청년 전월세보증

금융기관에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증을 서줌으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이 더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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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공사의 보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증 한도: 최대 4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보증료율: 연 0.02% ~ 0.05% 수준의 낮은 보증료 적용
  • 우대 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가구 등은 보증료 추가 할인 혜택

[특징]
은행에서 자체 신용으로 대출받는 것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 가능 금액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정책금융상품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청년은 본인 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은행 방문: 전월세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시 보증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는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대출받을 은행에 방문하여 보증 가능 여부를 미리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각 시중은행 대출 담당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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