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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경기도)

도내 대학(원) 재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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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주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학적기준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수료)생(제적생, 자퇴생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복지로-지원대상]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복지로-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복지로-신청방법]
    경기도 신청홈페이지(경기민원24)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복지로-문의]
    1599-2000
    031-120
    [복지로-근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거주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학적기준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수료)생(제적생, 자퇴생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청년지원사업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신청 접수)
  2. 온라인 신청: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예: 경기도청 접수 시스템 또는 별도 청년지원 포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3. 필수 정보 입력: 개인 정보, 학적 정보, 학자금 대출 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4. 구비 서류 제출: 안내된 구비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이자 지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된 방식(계좌 입금 또는 대출 상환)으로 이자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주민등록초본: 본인 및 직계존속의 경기도 거주 사실 확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학적 상태 및 학교 소재지 확인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증명서 또는 대출 현황 확인서: 대출 종류 및 잔액, 발생 이자 등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우,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임을 증명 (직장가입자 이력이 없음을 확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의 경기도 거주 요건 확인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 연체 유의: 학자금 대출 연체가 심각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성실한 대출 상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주소지 변경 등 중요한 개인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미취업 기준: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우, 신청 시점에 미취업 상태여야 하며, 취업 상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120
  • 경기도청 교육협력과 또는 청년지원사업 담당 부서: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에서 해당 사업의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연락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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