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경기도

경기도 대학생·청년 주거장학금 지원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주거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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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선정된 대상자에게 월세, 기숙사비 등 주거비 명목의 장학금을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목적]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본인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원)생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청년(만 19세~39세)

[선정 기준]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 명의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세부 기준은 매년 공고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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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이체 내역
  • 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제적)증명서

[유의사항]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으므로, 공고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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