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청년주거안심서비스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〇 경기불황·취업난·부동산 가격 및 주거비 상승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여건이 취약해지고 있음 〇 또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하였으며 정확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〇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22) 청년 가구의 82.5%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가구(3.9%)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4.8㎡)보다 좁음 〇 청년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69.1%로 전체가구의 1인가구 비율(33.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〇 이에, 고립·은둔 청년에한 국가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음. 최근 보건복지부 고립·은둔 청년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3.7점)은 전체 청년 평균(6.7점)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됨 〇 청년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6.7배로 전년(6.4배) 대비 증가하였으며 일반가구(6.3배) 대비 높게 나타나 재정적 부담도 높아지고 있음 〇 청년가구의 55.6%가 정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서 고령가구 24.0%, 소득 하위 가구 37.9%, 일반가구 37.6% 다른 특성가구에 비해 정책욕구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〇 이와 같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이 열악해짐에 따라, 청년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며 건강한 자립 능력을 키우고자 함 - (서비스) 전문 중개인 또는 법률 분쟁 전문가를 통한 주거지 입지 분석, 현장 동행, 정책 안내 포함 각종 주거 상담 등(연 1회 제공, 동행의 경우 2시간 이내) - (서비스) 주거환경 전문가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및 정리정돈 컨설팅(연 1회 제공) - (현물) 전입 환영 키트 제공(홍보물, 도어키퍼, 생활용품 등)(생애1회 제공)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상담 신청서 접수 확인 후 개별 유선 연락
[복지로-지원대상]
① 지원대상

  • 신청연령 : 15~39세 이하 청년
  • 주 소 지 : 신청일 기준 안산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자
  • 소득·재산 요건 없음
  • 제공주기 : 1회
    [복지로-지원내용]
  • (서비스) 전문 중개인 또는 법률 분쟁 전문가를 통한 주거지 입지 분석, 현장 동행, 정책 안내 포함 각종 주거 상담 등(연 1회 제공, 동행의 경우 2시간 이내)
  • (서비스) 주거환경 전문가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및 정리정돈 컨설팅(연 1회 제공)
  • (현물) 전입 환영 키트 제공(홍보물, 도어키퍼, 생활용품 등)(생애1회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① 서비스 신청 및 제공 기관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청년정책관
    [복지로-문의]
    031-369-1649
    [복지로-근거]
    안산시청년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공인중개사무소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청년정책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상담 신청서 접수 확인 후 개별 유선 연락
① 지원대상

  • 신청연령 : 15~39세 이하 청년
  • 주 소 지 : 신청일 기준 안산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자
  • 소득·재산 요건 없음
  • 제공주기 : 1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청년주거안심서비스' 전용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전용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3.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주거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문자 메시지, 또는 온라인 알림을 통해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최근 1년간 소득 확인)
  • 자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세 납부 내역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서류
  • 임대료 납부 증빙 자료 (월세의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기타 사업별로 요청될 수 있는 추가 서류 (예: 전세 보증금 대출 서류, 주거 불안정 사유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기준은 매년 또는 사업 주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거 관련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변경, 소득 변동 등 신청 정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 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센터: 1600-0777
  • 각 시·도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