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비용 대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 힘든 국민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보수 등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주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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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법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와 변호사 보수 - 지원 방식: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 후, 소송이 종료되면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 특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빈층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승소 시: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공단에 상환하게 되므로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목적]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농업인, 어업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선정 기준] -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송하려는 사건의 내용이 명백히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법률상담 예약 2.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구조 대상 해당 여부 확인 3. 법률구조신청서 및 관련 서류(소득증빙자료, 사건 자료 등) 제출 4. 공단의 심사를 거쳐 구조 여부 결정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소송 관련 자료 (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 [유의사항] - 법률구조가 결정되더라도 100%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여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으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센터: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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