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대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실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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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도 헌법에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등 소송 실비
  • 대출 조건: 무이자 대여
  • 상환 방식: 소송 종료 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단, 패소 시 상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목적]

  •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한 사법 접근권을 보장받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구조 대상자로서 승소 가능성이 있고 구조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신청인
  • 법률구조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농어업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선정 기준]

  • 소송의 승소 가능성,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소득증빙자료 등)
  • 사건 관련 증거 서류 (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

[유의사항]

  • 모든 사건에 대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심사를 거쳐 구조 여부가 결정됩니다.
  •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하게 됩니다.

[문의처]

  • 법률상담 대표전화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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