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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지자체

공훈선양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보훈수당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월15만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30만원 - 공상군경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 월1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월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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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
-참전유공자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미망인)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로 사망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었던 자
-공상군경 만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독립유공자유족
-보국수훈자 : 만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 : 월 20만원
  • 전몰군경 유족 : 월 20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15만원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6.25, 월남) : 1회 / 30만원
  • 공상군경: 월20만원/65세이상
  • 순진군경 유족: 월 20만원
  • 보국수훈자: 월 15만원/65세이상
  • 독립유공자 유족: 월20만원
    [복지로-지원내용]
    보훈수당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월15만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30만원
  • 공상군경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 월1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월2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2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540-3803
    [복지로-근거]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보은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
-참전유공자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미망인)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로 사망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었던 자
-공상군경 만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독립유공자유족
-보국수훈자 : 만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6.25, 월남), : 월 20만원
  • 전몰군경 유족 : 월 20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15만원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6.25, 월남) : 1회 / 30만원
  • 공상군경: 월20만원/65세이상
  • 순진군경 유족: 월 20만원
  • 보국수훈자: 월 15만원/65세이상
  • 독립유공자 유족: 월20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공훈선양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할 지방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2. 개별 지원 혜택 신청: 등록이 완료된 후, 필요한 개별 지원 혜택(예: 생활조정수당,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에 대해 다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혜택별로 요구되는 서류 및 심사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혜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신청 시: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공적 입증 관련 서류 (예: 병적증명서, 전역증, 복무확인서, 사건 관련 자료, 진단서 등 공훈의 종류에 따라 상이)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및 사진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생활 지원금 신청 시)
  1. 개별 지원 혜택 신청 시:
  • 각 혜택별 신청서 (예: 생활조정수당 신청서, 교육 지원 신청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생활 지원금 신청 시)
  •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교육 지원 신청 시)
  • 진단서, 소견서 (의료 및 간병 지원 신청 시)
  • 기타 각 혜택별로 요구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유형과 각 혜택별 자격 요건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자격 박탈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일부 혜택에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자격 상실 사유(예: 사망, 국적 상실, 유죄 판결 등)나 주소지 변경, 부양의무자 변동 등 개인 정보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일부 혜택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처 대표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18:00)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상담 등 이용)
  • 관할 지방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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