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보훈수당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20만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월2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명예수당 : 월15만원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 30만원 - 공상군경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 월15만원 - 독립유공자유족보훈예우수당: 월20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월2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
-참전유공자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미망인)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로 사망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었던 자
-공상군경 만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독립유공자유족
-보국수훈자 : 만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자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
-참전유공자 미망인명예수당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미망인)로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로 사망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었던 자
-공상군경 만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수권자
-독립유공자유족
-보국수훈자 : 만65세이상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대상>
[신청 방법]
'공훈선양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1) 명예수당 : 월 18만원 지원(사망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은 10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전역/퇴역 군인 중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공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를 통해 혜택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10만원(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 월 7만원(전상.공상군경 등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신용회복 지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분할상환약정 체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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