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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를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만근 시, 활동비 290,000원 지급 - 지급일: 익월 5일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기간: 2025. 2. ~ 11. ※ 혹서기 8월, 혹한기 12월 제외
    ○ 사업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모집인원: 500명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활동비 290천원
    ○ 사업내용: 실버클린사업단 운영
  • 뒷골목,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상습·취약 지역 환경 정비
  • 경로당 실내 및 외부 환경정비 등
    [복지로-지원내용]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만근 시, 활동비 290,000원 지급
  • 지급일: 익월 5일
    [복지로-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터넷 접수 미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2091-3057
    [복지로-근거]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계획
    [복지로-접수처]
    동 주민센터(신청인 주소지)
    도봉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60세 ~ 64세 어르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확인)
  •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 사업개요
    ○ 추진근거:「노인복지법」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사업기간: 2025. 2. ~ 11. ※ 혹서기 8월, 혹한기 12월 제외
    ○ 사업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 모집인원: 500명
    ○ 활동조건: 월 30시간(1일 3시간, 10일), 활동비 290천원
    ○ 사업내용: 실버클린사업단 운영
  • 뒷골목, 이면도로 등 무단투기 상습·취약 지역 환경 정비
  • 경로당 실내 및 외부 환경정비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매년 11월~12월 중 도봉구청 홈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보통 12월 또는 1월 초에 집중적으로 모집하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도봉구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방문 접수 (필요 서류 지참) → 참여자 선정 심사 → 합격자 개별 통보 → 근로(활동) 계약 체결 및 직무 교육 → 사업 참여 시작.

[준비 서류]

  • 참여 신청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활동비 입금용)
  • (해당 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참여 제한: 현재 다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심사: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 참여 경력, 건강 상태, 자격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 건강 상태: 안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사업 참여에 지장이 없는 건강 상태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간이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활동 기간 및 활동비 변동: 사업 예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활동 기간, 활동 시간, 활동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활동 지침 준수: 선정된 이후 활동 지침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지침 위반 시 활동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도봉구청 어르신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 확인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도봉구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각 기관별 연락처는 도봉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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