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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중앙부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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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 [복지로-지원내용]
  • 전국 도서민 대상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합니다.
    • (여객운임)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원 미만) 기준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합니다. * 3만원 이하 5,000원, 3만원 초과~5만원 이하 6,000원, 5만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 (차량운임) 차량운임의 20%를 정률 지원합니다. (도서민 부담 상한액 없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배기량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일부 30~50% 차등지원),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5톤미만 화물차(50%)에 한정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복지로-문의] 110 031-8008-4513 041-635-4826 061-286-6832 063-280-3377 032-440-4895 054-880-7758 055-211-3933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743 [복지로-접수처] 연안여객선사 관할 지자체 광역지자체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합니다.(제주도 본도 지역 및 연도·연륙교 제외)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여객선 매표소에서 승선권 구매 시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고 도서민임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서민 확인증' 또는 '도서민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제시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거주지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표 직원은 시스템을 통해 제시된 신분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추가 서류 (요청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동반 시 가족 관계 확인용)
      • (해당 시) 도서민 확인증 또는 도서민 카드

    [유의사항]

    • 신분증 필히 지참: 여객선 탑승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수이므로 항상 소지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거나 주소지 확인이 불가할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도서민으로서의 혜택은 해당 도서 지역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할 때만 유효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본 혜택은 여객 운임에 한하며, 차량 운임, 화물 운임, 특실 요금 등은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는 한 제외됩니다.
    • 부정 사용 금지: 도서민 자격을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원 혜택이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전 문의: 이용하시려는 여객선 터미널 또는 선사에 따라 지원 규정이나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탑승 전 해당 선사나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해양수산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관련 정보)
    • 이용하시려는 여객선 터미널 또는 해당 선사 (운임 할인율 및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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