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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통신비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AS 종료 후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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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지속적인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센서 등을 통해 위급 상황 발생 시 119 등 신속한 대응을 돕는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서비스 장비 설치 후 무상 AS 기간이 종료되면 장비 유지보수 및 통신비 발생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서비스 이용의 중단을 방지하고자, 지자체에서 댁내 장비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 설치 장비(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센서 등)의 월별 통신비 - 지원 금액: 월별 발생하는 통신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주로 지자체 또는 위탁 운영기관에서 해당 통신사로 직접 납부하거나, 서비스 이용자에게 계좌 입금 방식을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통상 1년 단위로 지원 자격 재심사를 통해 연장됩니다. [목적]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고독사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인명 피해 최소화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유지보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 해소 -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구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이용 중인 독거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중 댁내에 응급안전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분 - 특히, 서비스 이용 중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 AS 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장비 유지보수(통신비 포함)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분 - 독거노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거주하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를 가진 분 (과거 1~3급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취약 계층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 자가, 전월세 등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분 (요양원, 시설 등 기관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 기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운영 중이며, 해당 장비의 통신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통해 댁내 장비 통신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장비가 철거되었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지자체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 여부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여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5.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신비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 기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확인 서류 (서비스 이용 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독거노인 확인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본 통신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매년 지원 자격을 재심사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비가 고장 나거나 파손될 경우, 즉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기관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장비 미작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 타 지역 전출, 시설 입소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통신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위탁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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