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ICT 활용)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 가스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 ICT 기반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24시간 안전 돌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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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홀로 계신 어르신 가정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댁내 장비 설치: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등 세대별 맞춤형 장비 무상 설치 및 통신비 지원 - 24시간 모니터링: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센터 및 소방서(119)로 정보가 자동 전송되어 신속 출동 - 안전 및 안부 확인: 활동량 감지 정보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 - 생활 지원: 응급상황 발생 후속 조치 및 생활편의 서비스 연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그 외 생활 여건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건강상태, 주거환경, 사회적 접촉 빈도 등을 조사하여 서비스가 시급한 순으로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필요 시 소득·재산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비 설치를 위해 담당자가 가정에 방문합니다. - 장비는 무상으로 제공되나, 고의적인 파손 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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