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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지원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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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급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급대상 : 市 거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 지 급 액 : 월 20만원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33-733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급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 지급대상 : 市 거주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 지 급 액 : 월 20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아래의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접수 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 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서 (국가보훈처 발행,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울시 거주 및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유족 관계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지급 중 서울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으로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될 경우 즉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된 수당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불가: 타 시·도에서 유사한 독립유공자 생활지원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내용(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통보하여 정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 수급 중단: 자격 상실 요건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진위 확인: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진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국번 없이 전화, 24시간 운영)
  • 서울시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서울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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