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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자체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함 월 10만원 지원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본인
[복지로-지원대상]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중 만 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본인)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2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서울특별시

받을 수 있는 조건

만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본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 중 만 65세 이상,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급 결정 시,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국가보훈처 발급)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유족 신청 시, 유족 관계 확인용)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주소지 변경, 계좌 변경, 사망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과오납 발생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며,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계좌 관리: 수당 지급 계좌가 압류되거나 해지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항상 유효한 계좌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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