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기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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