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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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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 애국지사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월 160,000원 (2024년 기준)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자녀): 월 150,000원 (2024년 기준) - *참고: 지급 금액은 정부 예산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국가보훈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대상자 사망, 국적 상실, 유족 선순위 변동 등 자격 변동 시 지급 중단) [특징] - 이 수당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연금)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명예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하고, 그분들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오직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은 사실에 기반하여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자녀) - 배우자: 독립유공자와 혼인 관계에 있던 자 (사실혼 포함) - 자녀: 독립유공자의 친자녀 또는 양자로서 법률에 따른 선순위 유족 - *참고: 유족 간 선순위는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배우자, 자녀 순으로 보상금 수급권자가 됩니다. [선정 기준]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공식 등록되어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본 수당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이미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지급 또는 신규 자격 발생 시에는 관할 보훈청에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독립유공자 등록 및 유족 승계**: 아직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2. **보훈대상자 등록**: 심의를 통과하면 보훈대상자로 등록됩니다. 3. **관할 보훈청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등록 후,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방문하여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등록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당을 입금받을 금융기관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 - 기타 보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유족 관계 증빙 서류) - *참고: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수급 자격에 변동(예: 사망, 국적 상실, 이민, 유족 선순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다른 법률(예: 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훈명예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수당 지급 및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관할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보훈 관련 법규 및 정책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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