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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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사업은 광복 이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광복 이후 사망하신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후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월 [구체적인 금액, 예: 10만 원 ~ 2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해진 일자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가계 생활비 전반(식비, 주거비, 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합니다.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독립유공자 본인의 희생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분의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 본인이 광복 이후(1945년 8월 15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만 19세 이상)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인정받아 보훈대상자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액(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주거용 재산의 경우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생계지원금 또는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교육비, 의료비 등 특정 목적의 지원금은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해외 영주권자 또는 해외 장기체류자 등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보훈(지)청에 비치된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 접수 및 심사: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보훈(지)청에서 서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가계지원비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원 전체의 서류 필요)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급여(예: 기초생활수급비 중 생계급여 등)와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격 상실: 독립유공자 손자녀 자격 상실, 사망,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공: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연락처 및 주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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